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역의 맨손어업 종사자들 가운데 △맨손어업 신고기간 만료자 △사업구역외의 지역으로 전출자 △전업어민이 아닌 겸직자 등 토공의 어업손실보상 기준에 저촉되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에는 맨손어업 종사자 5600여명 중 700여명이 토공의 어업손실보상 기준에 저촉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업손실을 최대한 보상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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