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 1대당 40만원 보상(종합)

보상대상 14만대 보상규모 총 560억원
일시불 현금 지급·중고차도 보상
쌍용차 "청문회 이후 결정" 수입차 "추이보며 대응"
  • 등록 2014-08-12 오전 11:03:50

    수정 2014-08-12 오후 5:04:22

현대자동차 싼타페. 현대차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김자영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1대당 4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현대차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는 아직까지 보상계획이 없고, 수입차도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12일 고객발표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대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은 지난 달까지 13만 6000대가 팔렸고, 8월 현재 14만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돼 현대차의 보상금액 규모는 총 560억 원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의 이번 보상결정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대차는 지난 6월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싼타페 2.0 디젤 2WD 모델이 표시 연비보다 연비가 낮게 측정됐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아 그동안 국토부 조사 결과에 반발해 왔다.

결국 현대차는 연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경우 고객들의 혼란만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

현대차는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들의 조사결과를 존중해 자발적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을 감안해 40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중고차 고객들에게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한다. 현대차는 향후 고객들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과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보상 사례와 국내 소비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액을 책정했다”며 “보상 시스템 구축해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와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003620)는 코란도스포츠 CX7 모델에 대해 아직까지 보상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차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 만큼 청문을 거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사 결과가 달라 제조사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어느 한쪽의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과는 별개로 8월 말이나 9월 초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차와 쌍용차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산차와 달리 산업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차도 추이를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비롯해 아우디 A4와 BMW 미니 쿠퍼, 폭스바겐 티구안의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5% 이상 낮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수입사는 국산차와 달리 자체 연비측정 설비가 없어 줄곧 산업부 지정 시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연비를 측정, 발표해 왔다. 수입차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 이후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다”며 “추이를 더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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