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당대표 등 선출직공직자 당원소환제 도입

당원 10분의 1 이상의 소환 요구와 투표 과반 찬성이면 탄핵
당비대납 원천봉쇄하고 상향식 대의원 선출하는 방안 마련
  • 등록 2015-07-10 오후 2:06:56

    수정 2015-07-10 오후 2:06:5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일 당대표 등 선출직공직자를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종이당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비대납을 원천 봉쇄하고, 지역위원장의 대의원 줄세우기를 막기 위해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를 추진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 등 혁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당원소환제 대상에 대해 “각종 대의기관에서 선출된 당직자들”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당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채웅 혁신위원은 “예를 들어 당원 10분의 1이상이 선출직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면 심사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소환 투표시 (찬성이) 과반수이면 당연히 직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당비 결제 시 무통장입금을 금지해 당비 대납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당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김 위원장은 “당의 기반과 뿌리인 국민과 당원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낡은 캐비닛에 쌓인 ‘종이당원’이 아닌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의원은 상향식으로 선출하며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규모를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대의원 규모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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