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못하게 한 LG유플에 21.2억 과징금

  • 등록 2015-09-03 오전 11:38:58

    수정 2015-09-03 오후 1:45:3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이후 낮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소비자에 더 유리한 20% 약정 요금할인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가입
을 거부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로부터 2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LG유플러스(032640)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을 차별하거나 아예 지급하는 않는 방법으로 20%요금할인에 대한 가입율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단통법 시행이후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0% 요금할인을 받는게 유리한 경우가 많음에도, 자사 이익을 위해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해당 조사 시기 전체 가입자 중 3% 만이 20%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했는데, 이는 KT나 SK텔레콤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적은 수치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는 유통채널별로 20% 요금할인에 대해서는 판매 장려금을 5만 원 수준으로 적게 시작했고, 타사와 달리 고가 LTE요금제를 1년 이상 별도 약정 없이 개통안하면 개통 장려금을 제외한 통상 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50% 감액해 유통점으로하여금 20% 요금할인에 대한 판매 유인을 악화했다”고 말했다. 또 “이때문에 1만5천여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LG유플러스를 제재하려는 것은 장려금을 더 주고 덜 준 부분이 아니라, 마치 의도적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20% 요금할인을 홍보하지 못하게 한 부분을 제재하는 것”이라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조만간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를 쓸 때 각 요금제별 단말기 지원금뿐 아니라 20% 요금할인 규모까지 상세히알 수 있도록 서류에 표기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LG유플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편 8월 말 현재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7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신규·기변 가입자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비중은 SK텔레콤이 22% KT가 17%, LG유플러스가 11% 정도다. 이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조사가 시작된 뒤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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