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시 연 금리 0.2%p 인하

대출신청 가능시기 1개월 늘어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증가
  • 등록 2016-01-20 오전 11:00:00

    수정 2016-01-20 오전 11:44:5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는 29일부터 결혼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 가구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한도 확대와 우대금리를 이달 29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현행 연 2.3~3.1%에서 0.2%포인트가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낮아진다.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신청 시기도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다만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생애 최초 주택자 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0.2%포인트)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버팀목 전세대출도 신혼부부라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현행 연 2.5~3.1%에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서울·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출 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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