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LG U+ 리베이트 50만원 살포?

법인영업 정지 기간 첫날 778개 순감, 둘째날 696개 순증
영업정지 안 된 SKT, KT는 둘째날 모두 순감
경쟁사들 "아이폰7과 전용폰에 최대 50만원 리베이트 살포"
LG U는 출시 다음날 마이너스폰
LG U+ "법인영업 정지 영향 적어.. 매달 첫일 개통 추세도 영향"
  • 등록 2016-11-02 오전 10:47:41

    수정 2016-11-02 오후 6:10: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 기간에도 최대 50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유통점 유치 수수료)를 지급해 시장을 혼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영업정지는 법인대상 영업으로 한정되지만, 일반 유통망에도 과도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해 법인 영업정지로 빠지는 가입자를 유지하려 한 것이다.

사실 방통위가 (대량 구매를 이유로)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는 법인영업 정책을 일반 유통망에 적용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흘간 법인부문 영업 정지를 의결했을 때부터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컸다. 법인영업 고객을 개인영업으로 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약 가입 등을 막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10월 31일) 번호이동 시장에서 778개를 빼앗겼다가 다음 날(11월 1일) 무려 696개를 순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일인 화요일 696개 순증이라는 숫자는 번호이동 고객이 많은 LG유플러스로서도 극히 이례적인 숫자다.

여기에 LG가 11월 1일 유통점에 내려보낸 정책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최대 번호이동 고객 50만 원 리베이트 지급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경쟁사들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유치 수수료이지만 과다한 리베이트는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 같은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 단말기 지원금으로 쓰인다.

실제로 11월 1일 아이폰7 시리즈 전 모델의 번호이동 고객에 5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가 제공됐고, LG유플러스 전용폰인 ‘LG X스킨(LG-F740L, 출고가 23만1000원)’과 ‘LG U’(LG-F820L, 출고가 39만6000원)‘은 번호이동 시 각각 35만원, 4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줘서 리베이트가 출고가보다 높았다. ’LG U‘의 경우 출시된지 하루만에 마이너스폰이 된 것이다.

▲최근 9일동안의 번호이동 추이. 10월 31일 법인영업정지 첫날 LG유플러스는 778개가 감소했고, 11월 1일 696개가 순증했다.
11월 1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만5913개로 시장 자체는 과열되지 않았지만 법인 영업정지를 당한 LG유플러스만 696개가 순증했다. SK텔레콤 223개 순감, KT 473개 순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7 시리즈에 5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대리점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를 유치하면 리베이트를 차감하는 등 불법 영업을 자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7, 갤럭시S7 등에 대한 리베이트를 40만 원대 중·후반으로 올렸다. 도가 지나치다 싶고 불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은 일일 가입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고 자사의 독특한 정책상 매달 1일 개통이 많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인영업에서 오는 가입자는 일일 100명~150명 밖에 안 된다”면서 “어제 하루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10월 31일 SK텔레콤이 달려서 778개가 빠져 11월 1일 이를 만회하려 했던 측면은 있지만 우리 정책상 유통점들이 매달 1일 개통을 많이 하는 상황도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유통업계 관계자는 “LG가 어제 판매 정책서를 통해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영업정지 기간 과도한 리베이트에 놀랐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가표를 보지 못하고 넘어간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법인영업 부문으로만 한정된 전례 없는 형태로 당초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현실화됐다. 법인영업 부문에서 빼앗긴 가입자를 만회하기 위해 반대 급부로 개인영업 부문의 불법 보조금을 대폭 늘려 가입자 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등 일명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늘(11월 2일)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를 불러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중지에 따른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