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명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

  • 등록 2021-12-24 오후 12:51:50

    수정 2021-12-24 오후 12:51:5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명지병원 측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안내’ 명단에 이름을 올린 9명 중엔 조씨가 포함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앞서 명지병원은 지난달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트 충원 공고를 냈고, 지난 21일 면접을 진행했다.

조씨는 2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던 응급의학과에 지원했지만, 명지병원은 최종 한 명만 충원했다.

이에 명지병원 관계자는 조씨가 합격자 명단에 없는 것이 맞다며 “교육수련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면 안 뽑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현재 청문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조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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