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점 연대보증 강요' LG전자에 과징금

공정위,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 부과
신용등급 C 미만 건설사 납품건 100% 연대보증 요구
  • 등록 2014-01-08 오후 12:00:12

    수정 2014-01-08 오후 3:15:3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알선·중개업체에게 떠넘긴 LG전자(066570)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빌트인가전제품은 건물에 내장해 벽면과 일치시킨 인테리어형 가전제품으로 가스오븐렌지,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의 ‘갑의 횡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LG전자는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총 441건(총 1302억900만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부터다.

미회수 채권 발생으로 서울보증보험· LIG손해보험 등에 채권보험을 가입했지만,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용등급이 C이상인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20%를, 신용등급이 C미만인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100%를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심지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진행중인 건설사, 부도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게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전문점을 옭아맸다.

일부 영업전문점에 대해선 추심을 시도한 적도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LG전자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의 리스크를 전가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박재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한 사례”라며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삼성전자(005930)동양(001520)매직 등 다른 빌트인 가전업체의 경우 LG전자처럼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른 기업들은 채권보험으로 커버하고,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거래를 포기한다”고 덧붙였다.

▲LG전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과정(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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