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거부 홧김에 지른 불에…서울여행 중 세모녀 참변

전국 여행 중이던 세 모녀, 19일 서울 도착
유족들 "세 모녀, 서울장여관 고른 이유 몰라" 진술
방화 피의자 유모(53)씨 구속 여부 오늘 결정
  • 등록 2018-01-21 오후 4:17:48

    수정 2018-01-21 오후 4:17:48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인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 종로 서울장여관 방화사건으로 숨진 세 모녀는 방학을 맞아 서울 여행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라남도 장흥군에 거주 중이던 어머니 박모(34)씨는 딸인 중학생 이모(14)양, 초등학생 이모(11)양이 방학이 되자 서울로 여행을 왔다가 서울장여관에 묵게 됐다.

지난 15일부터 전국을 여행해오던 세 모녀는 여행 5일차인 19일 서울에 도착해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던 중, 화재가 발생한 서울장여관을 찾았다.

다만 남편은 장흥에서 업무를 하느라 같이 오지는 못했다.

105호를 배정받은 세 모녀는 다음 날 일정을 위해 잠이 들었다가 참변을 당했다. 세 모녀의 시신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안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모녀가 굳이 서울장여관을 골라 숙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족들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박씨 모녀 등 사망자 5명 전원의 유가족 조사를 마쳤으며,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망자들에 대해 부검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중식당 배달원 유모(53)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8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건물 안에 있던 5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여관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방화 당시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방화 피의자인 유씨는 2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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