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위, 외촉법 의결…곧 전체회의 상정(상보)

  • 등록 2013-12-31 오후 11:49:32

    수정 2013-12-31 오후 11:51:57

[이데일리 김경원 박수익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는 3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가결시켰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등이 막판까지 외촉법 수용에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김한길 대표에게 일임하면서 여야가 타협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위는 곧 전체회의를 열고 외촉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외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지분 50%로 규제를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외촉법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정원개혁법안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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