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경환 부실검증 논란 일축 “15일 이후 혼인무효소송 확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안경환 혼인무효 사전 인지논란 해명
조국 민정수석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공개 전까지 몰랐다”
  • 등록 2017-06-18 오후 9:12:20

    수정 2017-06-19 오전 1:06:09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8일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사퇴 이후 불거진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에 대한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언론보도 이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안경환 전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검증 관련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수석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와 관련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확인 요청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부 출범 이후 인사검증과 관련해 새로운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기존 박근혜정부에서 사용하던 방식대로 인사검증을 진행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 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경우 △법무부 국적자료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 존속 여부가 확인됐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은 추가로 제적등본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후 안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으로 돼있는 모친의 재산 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다.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와 안경환 전 후보자 측의 진실공방 논란에 대해서도 안 전 후보자의 기억착오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16일 오전 안 전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 전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안 전 후보자께 오늘 직접 확인한 것이다. 안 전 후보자는 ‘그 때 경황이 없어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 역시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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