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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B(23)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B씨의 지인 C(23)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4일 전부터 휴대전화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2021년 7월 또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벌여 계획 범행 정황과 불법 촬영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