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따라가 성폭행 시도 20대…범행 말린 지인 의식불명

귀가 여성 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
지인, 흉기에 동맥 파열되고 의식불명
범행 전 ‘강간’, ‘원룸 살인사건’ 등 검색
또 다른 여성 불법촬영 사진 발견되기도
  • 등록 2023-06-12 오전 11:37:30

    수정 2023-06-12 오전 11:37: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여성의 지인을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구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B(23)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B씨의 지인 C(23)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동맥이 파열됐고 의식 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4일 전부터 휴대전화로 ‘강간’, ‘강간치사’,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2021년 7월 또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벌여 계획 범행 정황과 불법 촬영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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