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기자와 김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지만씨가 증인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언론을 통해 지만씨가 그의 5촌 조카 피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나꼼수’ 방송에서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또 주 기자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