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연구원 등 '제로에너지건물 인증기관' 추가 지정

  • 등록 2021-11-01 오전 11:00:00

    수정 2021-11-01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로에너지 건물(ZEB)인증기관으로 8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신규 인증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다.
(자료=국토교통부)
ZEB는 건물 내 에너지 소비 최소화·효율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이다. 자체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ZEB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용적률 규제 완화 혜택 등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588개 건물이 ZEB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ZEB 신규 인증 건물이 1000건을 넘으리란 게 국토부 등 예상이다.

2023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물에 ZEB 인증이 의무화된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물도 2025년부터 반드시 ZEB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ZEB 인증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엔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 업무를 전담했다. 이 때문에 에너지공단 업무가 가중돼 ZEB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겼다. ZEB 인증기관을 확대된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ZEB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기관 가운데 ZEB 인증기관을 선정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인증기관 한 곳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과 ZEB 인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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