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할인율이 높은 결합상품이 신속히 출시되어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KT(030200)의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이나, SK텔레콤(017670)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요금할인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만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 쉽게 출시되어 소비자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30%까지로 확대한다.
또 가입자도 2008년 2월 233만명에서 2009년 2월 562만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결합상품 가입으로 인한 월별 통신요금 감면규모도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해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통신비가 절감됐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확대할 경우 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 신속한 상품 출시,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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