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경쟁 본격화..`할인율 30%로 확대`

방통위,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결합판매 할인율 20→30%로
  • 등록 2009-05-18 오후 4:19:46

    수정 2009-05-18 오후 4:19:46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할인율이 높은 결합상품이 신속히 출시되어 요금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KT(030200)의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이나, SK텔레콤(017670)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요금할인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만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 쉽게 출시되어 소비자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30%까지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결과,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이 다수 출시되어 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할인율은 7.95%에서 9.27%로 상승했으며, 결합상품의 수도 20개에서 42개로 약 2배 증가했다.

또 가입자도 2008년 2월 233만명에서 2009년 2월 562만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결합상품 가입으로 인한 월별 통신요금 감면규모도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해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통신비가 절감됐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확대할 경우 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 신속한 상품 출시,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간의 결합상품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방송·IPTV가 결합된 상품의 경우 나타날 수도 있는 이용자 이익저해 및 공정경쟁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결합판매심사위원회에 방송 및 IPTV 전문가를 추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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