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삼성과 제휴맺은 광고차단 앱 '삭제'

"개발자 배급약관 4.4 위반했다"..일방 삭제
광고차단 앱, 구글 자체 사업에도 영향
  • 등록 2016-02-05 오전 11:25:23

    수정 2016-02-05 오전 11:25:23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구글이 삼성전자(005930)와 제휴를 맺은 광고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다.

5일 외신에 따르면 스타트업 기업 로켓쉽 앱스는 이번 주 초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때 광고를 차단해주는 앱인 애드블록 패스트(Adblock Fast)를 플레이 스토어에 공개했다. 이 앱은 공개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약 5만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그러나 구글은 개발자 배급약관 4.4를 위반했다면서 해당 앱을 삭제했다. 배급약관 4.4는 제 3자의 서비스가 방해받거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3년에도 애드블록 플러스(AdBlock Plus)를 삭제하는 등 광고차단 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글이 광고차단 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광고 매출과 관련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구글이 광고차단 앱을 영영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애드블록 플러스는 지난해 플레이 스토어에 재등장한 뒤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자체 브라우저 내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제역할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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