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모빌리티 기업 "법개정, 타다 포함 함께 달리기 목적"

여객법 개정안 재차 통과 촉구
"모빌리티 최소한의 사업 근거"
"타다, 새법으로도 서비스 가능"
  • 등록 2020-03-03 오전 10:01:23

    수정 2020-03-03 오전 10:01:2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또다시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7개 모빌리티 기업(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코나투스·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은 3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며 “모두가 반걸음씩 양보해 한국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정의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이며 상징적인 법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KST모빌리티의 혁신택시인 ‘마카롱택시’. (사진=KST모빌리티)
이어 “실무기구 참여기업으로서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채로운 서비스를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 규정은 애초 본 법안에 담을 수도 없었다”며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으며 실제 국토교통부는 유연하게 정책 조율할 것이라고 수차례 천명했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들은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택시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면서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엔 최소한의 사업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만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게 아니다”며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뿐 아니라 카풀 기반(위모빌리티), 렌터카 기반(벅시) 모빌리티 기업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노력의 결실이 이대로 멈춰 서고 좌초되면, 다시 업계 간 불필요한 긴장과 반목, 무엇보다 심각한 모호성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닌, 타다를 포함한 모두를 달리게 하는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기업들은 “어떤 투자자도 최소한의 규제환경에 대한 확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이대로 모호하게 방치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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