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범시 공권력 흔들려...새로운 제도 도입해야"

  • 등록 2020-09-10 오전 10:30:09

    수정 2020-09-10 오전 10:30:09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다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두순이 나왔을 때 만일 새로운 범죄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 공권력이 포기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전자발찌 제도는 억제 효과는 있으나 재범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1:1의 전자감시제도, 보호수용제도 등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승 연구위원은 범죄심리학자이자 전 국회의원인 표창원이 과거 발의했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다.

그는 “쉽게 말하면 지금은 1명이 20~30명의 전자발찌 찬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조두순 같은 경우 1:1로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경찰에 연락해 바로 출동 가능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표창원이 “우리 500조 넘는 대한민국 예산 중에 보호관찰관 늘릴 예산이 없다고 한다”고 하자, 승 연구위원은 “헌신과 열정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데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를 내버려두는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승 연구위원은 범죄자가 초등학교 근처 등에 갔을 때 감시 경찰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알림 시스템을 만들거나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범죄자 신상정보를 유포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더불어 새로운 보호수용제도를 만들어 사회로 나가기 전 한 번 더 관문을 거치게 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보호수용제도를 만들어 시설 내에 그 사람 가둬두는 게 범죄근절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지금 교정당국에서 하는 140시간 집중치료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범죄자를) 심리 치료한 다음에 사회로 나오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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