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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행 전자발찌 제도는 억제 효과는 있으나 재범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1:1의 전자감시제도, 보호수용제도 등 보다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승 연구위원은 범죄심리학자이자 전 국회의원인 표창원이 과거 발의했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다.
그러나 표창원이 “우리 500조 넘는 대한민국 예산 중에 보호관찰관 늘릴 예산이 없다고 한다”고 하자, 승 연구위원은 “헌신과 열정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데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를 내버려두는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새로운 보호수용제도를 만들어 사회로 나가기 전 한 번 더 관문을 거치게 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보호수용제도를 만들어 시설 내에 그 사람 가둬두는 게 범죄근절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지금 교정당국에서 하는 140시간 집중치료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범죄자를) 심리 치료한 다음에 사회로 나오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