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9월까지 회생안 제출하라"

  • 등록 2009-05-22 오후 6:30:11

    수정 2009-05-22 오후 6:30:11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쌍용차(003620)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며 "올해 9월 15일까지 채무자(쌍용차)의 사업계속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별관 1호 대법정에서 채권단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차 법정관리 방향을 논의할 첫 `관계인집회'를 가졌다.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이유일·박영태 공동관리인이 회생신청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소개하고, 삼일회계법인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6일 쌍용차에 대해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4000억원 가량 더 높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4개월여 뒤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 결정지을 2·3차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중국 상하이차 법정대리인은 향후 보유지분에 대한 처리방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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