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 피해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 등록 2014-09-19 오후 2:02:07

    수정 2014-09-19 오후 2:02:0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가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이후로 변경하는 등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를 입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무역피해 접수·지원은 중진공이, 조사·심의는 무역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무역조정제도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한데다 신청서류도 많아 많은 부담을 느껴 왔다.

대출 상환기한 연장 등 기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산업부는 운전자금 신용대출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매출액의 150% 이내로 제한돼 있던 무역 피해업체 대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오는 10~12월 수출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결정기준 등 각종 정보를 업종별 특성에 맞춰 제공하는 ‘세부품목별 FTA 활용실무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협력기업들이 원활하게 원산지관리 중요성 및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FTA 활용 컨설팅, 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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