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이후로 변경하는 등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피해를 입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 상환기한 연장 등 기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산업부는 운전자금 신용대출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매출액의 150% 이내로 제한돼 있던 무역 피해업체 대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협력기업들이 원활하게 원산지관리 중요성 및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FTA 활용 컨설팅, 해외전시회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