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국민 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 개선 △공직 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8만원의 화재 진화 수당을 지급받는 소방공무원은 출동 시 3000원의 가산금을 받는다. 경찰특공대는 현재 계급별(순경~경정)로 월 4만원에서 6만5000원까지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 구분 없이 모두 8만원씩 지급받는다.
한편,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최초 1개월분의 육아 휴직 수당이 월봉급액의 40%에서 100%로 인상된다. 여성 육아 휴직 대상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최초 1년에 한해 월봉급액 감소분의 3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부당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성과상여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 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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