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주호영 '직무정지'

서울남부지법,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전당대회→새 당대표 선출시 복귀 불가, 손해 우려 인정"
전국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 없지만 '실체적 하자' 지적
법원 "당 '비상상황' 아냐…지도 체제 전환 위해 만들어"
  • 등록 2022-08-26 오후 12:31:28

    수정 2022-08-26 오후 1:40:1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본안 판결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결의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6개월)이 지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은 절차상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열었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등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심문에 직접 출석해 배현진 의원 등의 최고위원 사퇴 이후에도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의결한 점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전국위원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열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54명) 4분의 1 이상의 요구(20명)로 소집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당헌이나 당규 상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도 별도로 없고, 당헌 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함께 처리된 점 등에 보면 의결에 무효가 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상대로 비대위 전국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뒤이어 비대위 출범인 지난 16일에는 본안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으로 인한 당대표직 상실과 함께 ‘성 상납 의혹’과 관련,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역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 등을 ‘절대자’, ‘신군부’ 등으로 지목, 규탄하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원서 유출의 근원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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