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4일까지 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시 혜택 복원

중도해지 이후 14일까지 신청 가능
6일까지 예적금 중도해지 한 자 대상
원래 약정이자 적용, 만기, 비과세 유지
  • 등록 2023-07-06 오후 12:10:39

    수정 2023-07-06 오후 7:22:5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뱅크런(연쇄자금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오는 14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한다. ‘뱅크런’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새마을금고는 원래 24일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과 기간이 축소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는 애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진했던 대상 및 신청 기간보다 다소 축소된 것이다.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 임원은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 한 사람에 한해 24일까지 중도해지 취소 신청을 받고 원복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가입했다가 최근 부실 우려로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재예치 고객은 만기 역시 원래 약정 만기가 유지된다. 가령 만기 1년 정기예금을 최근 만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도해지 했다면 앞으로 4개월만 더 지나면 만기를 채우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새마을금고는 회원에 한해 상호금융권 전체 업권에서 인당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고 농특세(1.4%)만 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생업을 유지하는 경우 인당 2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요구불예금은 ‘원복 조치’ 대상이 아니다. 중도해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해지 계좌의 금액 조건이나 계좌 유지 기간 조건은 없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도해지 취소 신청 시 금액 일부만 재예치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중도해지 취소 신청은 예적금을 원래 들었던 개별 금고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을 막기 위해 재예치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 유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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