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증원 결정된 바 없어”

‘의대 정원 512명 확대’ 보도 부인한 복지부
복지부 “증원 필요”vs의협 “재배치 우선”
  • 등록 2023-05-18 오전 11:31:47

    수정 2023-05-18 오전 11:31:4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의대 정원을 512명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달 20일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의대정원 확대 등에 관련해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정부가 국립대 의대 10곳의 정원을 15명씩 늘리고 입학정원 50명이 안 되는 17곳 등에서 정원 확대를 추진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512명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 40개교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됐다. 최근 의료진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며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같다고 전제했을 때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 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주요 골자는 의대 정원 확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의료인 양성 등과 관련한 대학 정원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협은 인력 재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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