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 접수 지재권분쟁 해결 빨라진다

특허청·수원지방법원·지식재산보호원, 1일 업무협약 체결
법원-조정연계제도 시행…전문가 조정부 구성후 조정 진행
  • 등록 2023-12-01 오전 11:04:24

    수정 2023-12-01 오전 11:04:2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전문 조정기관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과 수원지방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일 수원지방법원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간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정 연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지식재산 분쟁건수 1위)에 이어 수원지방법원(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사건이 집중되는 6대 지방법원 중 가장 사건이 많은 2개 법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시 평균 처리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고, 추가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설립한 위원회다.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3%(2019~2023년 11월)에 이르는 등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45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올해 11월 기준 145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과 연계체계가 구축되는 내년에는 조정신청이 2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분쟁건수가 2번째로 많은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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