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바이오의약품 `약가 우대` 인센티브 준다

복지부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과제
약가 높여줘 연구개발 유도..내년 2월까지 최종안 확정
  • 등록 2009-11-19 오후 3:00:01

    수정 2009-11-19 오후 3:00:01

[이데일리 천승현기자] 정부가 복합제와 생물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높은 약가`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008930), 한올제약(009420) 등 관련 분야에 활발한 연구개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국내제약사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제약업체들의 경우 높은 약가는 곧 이익 증가로 연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산업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한 개량신약의 약가 인정`과 `생물학적제제 약가우대 정책`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복합제 약가, 현행보다 높게 책정

정부는 새로운 구성 형태의 복합제에 대해 현행 약가제도보다 더 높은 약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합제는 기존에 출시된 두가지 이상의 제품을 조합, 개발한 의약품을 말한다. 최근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해 국내제약사들도 신성장동력으로 복합제 개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한미약품이 내놓은 고혈압약 아모디핀(한미약품)과 코자(MSD)의 결합제품 아모잘탄이 대표적인 예다. 한올제약은 고지혈증-고혈압약 복합제 등 다양한 복합제를 개발중이다.

현행 약가 규정에 따르면 복합제는 비록 두가지 제품으로 구성됐어도 구성 제품 중 최고가 약물의 약가보다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없다. 1000원짜리 약과 900원짜리 약을 섞어 만들었더라도 1000원이 넘는 약가가 책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복합제에 대해 이러한 약가제도상의 한계를 허물겠다는 방침이다.

1000원-900원짜리 약 복합제도 1000원 이상의 약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해당 복합제가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즉 두 성분의 약가의 합인 1900원을 기준으로 최대 90% 약가 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의 일부 성분을 바꾸거나 용법·용량을 개선한 개량신약의 경우, 오리지널과 같은 개발목표 의약품과 비교시 최고 90%까지 약가를 부여할 수 있게끔 약가제도가 마련된 상태다.

◇ 생물의약품, 케미칼 의약품보다 높은 약가 부여

복지부는 최근 개발을 장려중인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도 기존 케미칼 의약품보다 높은 약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케미칼 의약품의 경우 원료를 직접 합성한 복제약(제네릭)은 오리지널 대비 90%까지 약가를 받을 수 있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제네릭의 최고가는 오리지널 대비 85%다.

이에 생물의약품은 원료를 직접 합성하면 90%보다 높은 약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최근 제약사들의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서도 이 같은 약가 우대 정책이 적용된다.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별도의 약가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바이오시밀러 역시 오리지널 대비 케미칼 의약품의 최고가 85%보다 높은 수준의 약가를 책정함으로써 생물의약품 분야에서 제약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제약사 중 한미약품, 셀트리온(068270), 바이넥스(053030), 한올제약 등이 생물의약품 분야에서 왕성한 개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 및 업계 의견을 수렴,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공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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