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항공사들의 자세

  • 등록 2012-04-12 오후 2:33:25

    수정 2012-04-12 오후 2:33:25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폭탄테러 위협을 받고 회항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대한항공 KE072편이 밴쿠버 공항을 이륙한 지 20여분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한항공 콜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기내에 위험(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전화였다. 결국 비행기는 인근 코막스 군기지에 비상착륙하는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현지 공항 당국이 승객을 포함한 수화물과 탑재 화물 등을 검사한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된 것. 이에 KE072편은 벤쿠버 공항에서 연료를 급유한 후 한국시간으로 12일 낮 12시에 인천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승객 130여명은 오랜시간 현지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굴려야 했다. 예상보다 비행기 점검 시간이 길어진 탓이다. 출발 지연 시간은 총 29시간 25분. 소중한 시간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다.   사실 이같은 비행기 폭탄테러 위협은 항공사들이 종종 겪는 사고다. 이륙 직전 위협 전화를 받고 승객과 화물을 내리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 항공업계 측 설명. 그러나 이륙 후 상공에서 위협을 받아 회항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폭탄 테러 위협으로 인근 브라질 공항으로 긴급 회항한 적이 있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테러 위협 이메일을 받고 회항하기도 했다.   흔히 항공사들은 테러 위협을 받으면 `전화의 신빙성`을 따져 회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차적으로 운항통제, 보안관리 부서 등에서 기장과 함께 상황을 판단한다. 이어 2차로 기장이 현지 관제 당국에 상황을 통보, 회항을 결정한다.   테러 위협 등으로 긴급 회항할 때는 안전상의 이유로 전투기의 호위를 받게 된다. 이번에 대한항공(003490)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비상출동한 미 공군 F-15기 2대의 호위를 받았다.   이밖에 항공사들이 예상치 못하게 회항해야 하는 경우는 많다. 새와 충돌하는 `버드스트라이크`를 포함해 기체에 결함이 생기거나 기내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한 후 비행기 머리를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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