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병원 비정규직 차별 여전..고용부 48개사 적발

  • 등록 2014-08-07 오후 12:00:00

    수정 2014-08-07 오후 12:31:36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금융, 병원업계의 비정규직 차별행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7일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과 병원 등 341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60건의 차별적 처우 사실을 확인해 시정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통비·차량유지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에게는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다 적발된 곳이 많았다.

지방에 있는 한 축산업협동조합은 정규직 근로자한테만 연차에 따라 월 10만∼30만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했고 여의도 소재 한 증권사 역시 정규직에만 효도 휴가비를 줬다.

고용부는 임금·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정규직과 차별해 미지급한 38개 사업장에 대해 6억5800만원(근로자 518명)을 추가 지급토록 했다.

또 취업규칙에서 약정휴가·휴직수당·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부는 9월19일부터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도 포함토록 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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