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상(사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8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3년도 제4회 형사법아카데미’에서 ‘재판 중 구속기간 개선’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원상 교수는 “재판 중 구속기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을 폐지해 사건별로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방어권 남용 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의 재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특정사유에 한정해 연장, 매 기일마다 보석심사 실시, 석방심사체계 일원화 등을 예로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 법원의 재량을 제한할 필요성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구속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1심, 항소심의 최대 구속기간을 각각 1년으로 연장 ▲기본 구속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3차에 한해 연장 가능 ▲형소법에 따라 법령상·사실상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 가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