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검찰이 거액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세무사 조언을 얻어 오산땅의 임목비를 계산한 것으로 허위계상이라고 볼 수 없고, 과다계상됐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할 일이지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재용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들의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여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