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화 올림픽 2연패로 본 금메달 연금, 2개 따면 어떻게?

  • 등록 2014-02-12 오후 12:49:00

    수정 2014-02-13 오후 1:19:3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빙속 여제’ 이상화가 올림픽 신기록과 함께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은 이내 금메달 연금으로 쏠리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의 포상 수준은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6000만원의 포상금과 월 100만원의 금메달 연금이 주어진다. 은메달리스트는 3000만원의 포상금과 월 75만원의 연금을 받고 동메달리스트는 1800만원의 포상금과 월 52만5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점수 별로 보면 금메달 연금점수가 90점에 이르고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 등으로 이어진다.

금메달 연금 책정의 핵심은 연금점수에 있다. 연금점수란 올림픽을 포함해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하면 쌓이는 포인트다.

연금점수에 따라 연금액수가 결정되는데 최초 20점에 월 30만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10점 단위로 연금이 높아진다. 최고액은 월 100만원으로 110점을 받을 경우에 해당된다.

단 올림픽 금메달은 90점이지만 예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110점을 넘어가면 10점당 일시 장려금을 받는다. 10점당 150만원씩이 추가되고 올림픽 금메달은 500만원이다.

금메달 연금은 월 지급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초 20점은 2240만원, 110점은 7840만원을 받는다.

물론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할 경우 남자 선수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돈보다 값진 병역 면제혜택 또한 주어진다.

금메달 연금으로 본 메달 포상금은 국가별로 지급되는 수준이 다르다.

포상금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카자흐스탄으로 금메달리스트에게 2억7000만원을 주고 라트비아와 이탈리아도 2억원대의 포상금을 수여한다.

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 크로아티아, 영국은 메달 포상금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포상금을 제외한 월 100만원에 이르는 금메달 연금은 적은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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