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김태우 사태', 靑 감찰제도 민간인 사찰 가능성 태생적 내포"

2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바른미래, 제도 자체 뜯어고쳐 사찰 가능성 차단할 것"
"행정부 고위직 감찰은 총리와 감사원이 하면 돼"
  • 등록 2019-01-02 오전 10:33:37

    수정 2019-01-02 오전 10:33:37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김태우 사태’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감찰제도 자체가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만들겠다”며 “청와대 내 감찰반은 청와대 직원에 대한 감찰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기능은 법률 규정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맡기면 될 일”이라며 “행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 기능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책임지고 감찰하면 된다. 오히려 책임총리, 책임내각 측면에서 보다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감찰이 맞다’고 주장한다”면서 “책임내각을 주장하며 마음 속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을 다 없애고 있음에도 청와대 감찰반은 인원제한까지 없애면서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다행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토론해볼 수 있는 주제’라 언급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청와대 감찰 기능 폐지에 대해 중지를 모아줄 것을 원내정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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