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先 화장, 後 장례'

감염확산과 사회 불안 용인 차단 위해 지침 마련
임종시 가족 원할 경우 보호구 착용하고 환자 면회 가능
  • 등록 2020-02-23 오후 5:22:40

    수정 2020-02-23 오후 5:22:4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망자의 시신처리와 장례지원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와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장례지원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한다는 원칙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신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실시한다.

환자가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등 임종이 불안정하면 즉시 가족에게 알려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면회할 수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하고 유가족에게 사망원인을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 등을 협의한다. 유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조치하며 격리병실 외부 CCTV를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하여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하게 된다.

정부의 장례지원반은 24시간 상시체제를 유지하며 감염예방법에 따라 장사방법이 제한된 사망자의 장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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