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독 나도 먹었다"…이은해·조현수, 구속 후 첫 조사

  • 등록 2022-04-21 오전 11:04:29

    수정 2022-04-21 오전 11:04: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가 21일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들을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사진=연합뉴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19일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 2명이 입회한 상태에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19일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유에 대해 공범인 조씨가 “감금과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무서워 함께 도망치게 된 선택을 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적었다.

이씨는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의 한 펜션에서 남편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복어를 구매해 회 손질을 맡겼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맛있게 먹었다”며 “복어 독으로 음독 살해하려 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나. 식당은 독이 섞인 부분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씨는 텔레그램으로 조씨에게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너무나도 나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씨는 검거 후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그는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던 조씨처럼 같은 일을 겪게 되진 않을까 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검거 (사진=연합뉴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B씨의 지인이 발견해 B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