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시킨 누나에 앙심품은 50대男, 매형 가게에 방화

  • 등록 2016-04-21 오전 11:15:51

    수정 2016-04-21 오전 11:15:51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누나내외에게 앙심을 품고 매형의 음식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장모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6시35분께 누나 내외에게 ‘그동안 너무 당하고 살았다’는 생각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뒤 매형 음식점을 찾아가 말싸움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액은 1억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누나가 예전에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사과조차 없었다”며 “매형 음식점에서 3개월간 일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식점이 외관만 남은 채 전소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당시 음식점에 있었던 피해자와 종업원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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