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자금대출은 DSR규제 적용 안한다”(종합)

[2021 국감]26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서 제외
  • 등록 2021-10-21 오전 11:07:15

    수정 2021-10-21 오전 11:07:15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를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전세대출 관련해 금리, 보증 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하는 지적이 있어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오는 26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DSR규제가 전세대출에 적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 하지만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차주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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