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준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매출 감소 371만개 소상공인 대상…348만개사 '신속지급'
매출액 규모·매출 감소율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더라도 기준 미충족 시 대상 안돼
  • 등록 2022-05-30 오전 11:08:19

    수정 2022-05-30 오전 11:19:0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600만원~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 규모는 총 23조원으로, 2020년 이래 지급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실보전금 Q&A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기준은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같이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과세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방역지원금 받았으면 지급 대상인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기준은 매출액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별 구간로 매출 감소율 60% 이상, 40% 이상~60% 미만, 40% 미만을 적용한다. 예를들어 매출액 규모가 4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중기업의 경우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같은 조건의 일반 업체는 8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라면 상향지원을 받는 중기업은 일괄 700만원, 일반 기업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은 언제부터 받나요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정오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신청 문자를 못 받았다면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일부 가동할 예정이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하나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했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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