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現 남편 등 가족 연쇄살해 40대女 무기징역.. 10년간 전자발찌 명령

  • 등록 2015-08-20 오전 11:09:01

    수정 2015-08-20 오전 11:09: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들을 살해해 1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한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노모(45·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3명을 살해하고 추가로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씨가 범행 대부분과 사망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 2011~2013년 보험금 10억원가량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재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 폐쇄성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노씨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씨는 보험금으로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거나 20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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