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노모(45·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3명을 살해하고 추가로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1~2013년 보험금 10억원가량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재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 폐쇄성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노씨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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