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21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 정책심의회와 구의회 심의를 거쳐 7월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설치대상은 주차면수 10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용산구청 부설주차장(1곳)과 노외공영주차장(9곳) 등 10곳이 해당된다. 주차구역 설치 규모는 전체 주차면수(2139면)의 1%인 20면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복지정책과(02- 2199-70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