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못 놓는 파견인력, 월급은 3배 더 받아"…코로나 전담 간호사의 호소

  • 등록 2020-12-29 오전 10:20:20

    수정 2020-12-29 오전 10:20: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에 파견한 의료 인력이 기존 의료 인력보다 임금을 3배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9일 오전 10시 기준 1만 4175명이 동의했다.

경기도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공공병원인 저희병원은 2020년 3월경부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19가 점차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병원 내 인력들만으로는 환자를 돌보기가 어려워졌고, 8월경부터는 ‘파견간호사’를 파견받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달 코로나 상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 4, 5월 총 3개월 동안의 코로나 수당이 정부를 통해 지급됐다. 일당 약 4만원 가량 계산된 금액”이라며 “현재까지도 코로나 환자를 계속적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그 이후의 수당은 책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하지만 파견 간호사로서 받는 수당은 일당 30만원에 숙박비와 따로 지급되는 출장비 9~11만원을 합치면 최소 약 일당 4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월 700-900만원 가량이라고 청원인은 밝혔다.

결국 기존의 코로나 전담병원 인력들은 파견 인력들이 받는 임금의 1/3도(야간근무수당 포함) 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이 중 코로나 환자를 대면하는 것에 대해 기존 간호사는 ‘월’ 5만 원(병원마다 상이함), 파견간호사는 ‘일’ 5만 원의 위험수당이 책정돼 지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직원들이 당연히 더 많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는 회의감 또한 느끼게 만들었다”며 “물론 오로지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에서 이리 차이가 나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코로나19 전담병원 B의료원 간호사의 월 수령액은 약 257만 원인데, 파견 간호사의 월 수령액은 약 930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원인은 금전적 보상 외에도 휴가 제도도 지적했다. 그는 “기존 코로나 병동 의료진들에게 특별휴가 2일이 지급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정해진 휴일조차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경기도를 제외한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들은 이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원인은 “1년 가까이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하며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 놓여진 저희로 하여금 ‘같은 업무를 하는데 병원에 딸린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우리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끔 하여 더욱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청원인은 파견 간호사 중 기본적인 업무 수행조차 어려워하는 인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 간호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혈관주사 경험조차 없는 경우 △ 고위험약물이 섞인 수액 및 일반 수액의 주입속도를 조절하지 못함 △ 당뇨환자들도 쉽게 사용 가능한 BST 측정(혈당검사) 못함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또한 극히 일부 사례고 기본적인 업무 수행조차 어려워하는 인력들이 많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기존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파견간호사를 지원받게 되면 기본적인 업무에서부터 간호사로서의 트레이닝까지 제공해야 한다”며 “파견 간호 인력 선발에 대한 기준을 상향해달라”며 “(기존 인력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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