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무죄’…전두환 계엄 위반 41년 만

서울북부지법,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
  • 등록 2021-12-21 오전 11:59:19

    수정 2021-12-21 오전 11:59:1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노동운동을 했다가 1980년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41년 만에 명예회복을 했다.

전태일 열사 모친인 고(故) 이소선 여사(사진=전태일 재단)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초경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은 부마민주항쟁 이후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더 강하게 탄압하려고 했다”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계엄해제, 노동3권 보장,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대학생, 노동자, 재야인사의 시위와 집회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전태일의 모친이자 청계피복노조 설립자, 상임고문, 노동교실 실장, 그리고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며 1970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해서 활동했다”며 “1980년 4월 17일 청계피복노조와 함께 사용자와 단체 협약 성과 거두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0년 5월 4일과 같은 달 9일 대학생들의 시국 성토에 참여하고 노동자들의 집회에 함께 시위한 행위는 그 시기, 행위, 목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12월 12일과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과 이 범죄에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오후 9시30분께 500여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석해 청계피복노동조합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연설을 했다. 닷새 뒤인 9일 오전 10시께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총회관에서 금속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과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했다.

당시 계엄 당국은 사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 여사를 체포했고,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여사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투신해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노동운동가 겸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 상중에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 반대한 정당행위”라며 이소선 여사에 무죄를 구형했다.

이번 재심은 지난 4월 서울북부지검이 이 여사의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이유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아들 전태삼(71)씨는 재판에 대신 참석해 ‘노동자들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소외된 노동자와 함께했다”며 재심 결정과 판단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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