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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이 A씨에게 10억12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올해 6월 23일부터 오는 2055년 9월 15일까지 매월 23일에 52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주장한 30억여원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A씨가 범행 전후 보험 수십건에 가입한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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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 소송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1심 소송의 결과는 엇갈렸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A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 외에도 농협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A씨가 승소했고, 라이나생명보험과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A씨는 소송가액이 30억원9000만원으로 가장 큰 삼성생명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