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행` 엉뚱한 인물 지목한 경찰…檢, 진범 밝혀 기소

클럽 종업원 20대男 불구속 기소…공범 1인 미검거
앞서 마포서가 송치한 피의자 2명은 무혐의 결론
  • 등록 2023-10-13 오후 12:25:21

    수정 2023-10-13 오후 12:25:2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홍대클럽에서 30대 과테말라 국적의 대학생 A씨를 폭행한 20대 종업원인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이 A씨를 폭행했다며 송치한 클럽 종업원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유효제)는 지난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클럽 종업원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와 공동범행을 저지른 성명 불상자는 미검거 상태이다.

B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과테말라 국적의 대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30대 남성 A씨가 서울 마포구의 홍대클럽에 방문했을 당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으로 비골골절 등 약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마포경찰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올해 4월 9일 송치한 피의자 2명(클럽 종업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압수, 통신영장을 4회 직접 집행하고 관련자들과 외국인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진범인 종업원 B씨를 기소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 피해자의 중상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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