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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신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루 수천 건의 카카오톡이 들어오는 것 중 몇 건을 전달한 내용”이라며 “제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갖고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정국 때 태극기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정말 억울하다는 심정들에 대해 한정된 카카오톡에서 많이 주고받았다”며 “그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신 구청장에 대한 선고는 지난해 12월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명령하며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 구청장은 탄핵 정국이 펼쳐진 2016년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카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NLL 포기발언을 했다’ 등이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현재 횡령·배임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