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못한 사업주 연체금 상한선 5%로 낮아진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 등록 2021-01-19 오전 10:00:00

    수정 2021-01-19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내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금 상한 비율이 9%에서 5%로 낮아진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한다. 앞으로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