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 살균제 과징금' 재판 다시 하라"

원고 'SK케미칼·애경산업'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제품 판매 중단일, 위법 상태 종료일로 볼 수 없어"
  • 등록 2022-04-10 오후 6:13:34

    수정 2022-04-10 오후 6:12:1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살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8월말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 이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제품이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위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에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사를 했음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뒤늦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자 공정위는 2018년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세 번째 조사에 착수해 이들 회사들이 거짓 광고를 했다며 각각 과징금 3900만원·88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 등을 내렸다.

SK케미칼과 애경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인 2011년 9월께 제품 판매를 중단해 표시·광고 행위도 이때 종료됐는데, 공정위 처분은 이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처분 시한을 넘겨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 제품이 2017년까지도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등 표시·광고 행위가 이후에도 계속됐으므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 규정은 개정 법이 시행된 2012년 6월 이후 최초로 조사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원심은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위반 행위의 종료일을 제품 판매를 중단한 2011년 9월경으로 봐 공정위의 처분 시한이 지났다고 인정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최초로 조사한 시점인 조사 개시일도 2011년이므로 개정 후 공정거래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종료일은 상품 수거가 완료되는 등 위법 상태가 종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제품 판매 중단일을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사 개시일’ 역시 그 위반 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례도 제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제품 수거 정도, 소비자의 피해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 행위 시정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2018년 3월 19일에 이뤄진 공정위 처분은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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