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부동산 개발업 사업목적에 추가

  • 등록 2008-02-12 오후 4:07:33

    수정 2008-02-12 오후 4:07:33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신세계(004170)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신세계는 향후 사업 추진일정에 대해 오는 5월 18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신세계 1월 영업익 655억원..전년비 35.1%↑
☞신세계 신용등급 `A-`/안정적 부여-S&P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