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軍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재확인

  • 등록 2014-04-18 오후 2:54:51

    수정 2014-04-18 오후 2:54:5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본 정부가 고노(河野) 담화 수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또다시 거론했다.

이 잡지 28일자에 ‘애국자(The patriot): 아베 신조, 타임에 말하다’는 제목과 함께 표지인물로 등장하는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 수정과 관련한 질문에 “집권 1기 아베 내각은 위안부 강제모집을 입증하는 정보가 없다고 결론(각의 결정) 내렸으나 다수 일본 국민은 이를 알지 못했고 국제적으로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지난 선거(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 각의(국무회의) 결정과 고노담화는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내가 그동안 발언해온 덕에 이제 많은 국민이 이 문제를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가 인터뷰에서 거론한 각의 결정은 2007년 3월 제1차 아베 내각이 쓰지모토 기요미(민주) 의원 질의에 대해 각의 결정을 거쳐 답변한 내용을 지칭한 것이다.

당시 아베 내각은 “정부가 발견한 자료들 중 군이나 관헌(官憲·관청)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를 모집한 사례가 많이 있고 더욱이 관청 등이 이에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고노담화 문구에 대한 일종의 ‘항변’이었다.

아베 총리의 이같은 주장이 허위라는 것은 일본군이 1944년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연행해 자바섬 스마랑 근교에 억류하고 위안부로 삼은 사건(일명 스마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C급 전범 군사재판의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이들 문서는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이 보관하고 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로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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