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기업 활용도 높아질 듯

한·아세안 10개국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국가별 관세인하 일정 명확히 기재..기업 혼란 축소
  • 등록 2015-08-23 오후 5:42:59

    수정 2015-08-23 오후 5:42:59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리 기업들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아세안 10개국과의 무역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수입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개정의정서에는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일정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한국과 아세안 각국 정부는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데 합의했다.

전산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공식 인정토록 협정문에 규정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새로 도입해 기업들이 FTA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도 현재 국가단위로 선택하던 방식에서 개별 기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상호주의 제도를 보완해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기존 협정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은 상호주의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도 상호주의 제도 적용 품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아세안 FTA에 따른 관세 인하 일정을 2024년까지 연도별로 정확히 기재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FTA 세율을 모호하게 기재해 국내 기업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FTA홈페이지(http://www.fta.go.kr)에 개정의정서 내용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새롭게 작성된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표에서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 기업의 FTA 활용도가 대폭 개선돼 대(對)아세안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국가별로 필요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발효요건이 갖춰지는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FTA 상품양허 자유화 수준과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조만간 구체적인 추가 자유화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이 네번째로 체결한 FTA로 2007년 6월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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