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석사논문 조사 착수…동문회에 “제보 접수” 통보

민주동문회 “학교 연구윤리위, 제보 접수했다고 통보”
“잘못 바로잡아 대학·학문 권위 세워야…지켜볼 것”
  • 등록 2022-08-19 오후 2:02:47

    수정 2022-08-19 오후 2:02:47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장호권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추가 제보를 접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졸업생 모임인 민주동문회는 19일 “어제(18일)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제보가 접수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숙대 민주동문회는 그간 학교 측에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동문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숙명이 책임감 있게 잘못을 바로 잡아 대학과 학문의 권위와 위상을 모범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동문 뿐만 아니라 교수·직원·학생 등 학교의 전 구성원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좌고우면 없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3월 김 여사의 석사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완료해 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본조사위를 꾸려야한다. 하지만 대학 측은 예비조사 이후 5개월간 본조사를 미뤄오다 지난 18일에야 민주동문회 측에 표절 제보가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통보한 것.

민주동문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 규정에 따라 학교가 이미 조사한 예비조사의 결과를 제보자에게 정식으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본조사를 언제 할 지 결정할 연구진실성위 개최 일정도 알려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민주동문회에 따르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 규정(제16조 2항)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조사결과를 확정,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민주동문회는 “원칙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동문회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1999년 석사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자체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최소 48.1%에 달한다는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동문회 측은 전개 방식과 핵심 논지 서술의 유사성을 엄격히 조사한다면 표절률이 최대 54.9%에 달한다며 본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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